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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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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주주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여부
법인22601-1411생산일자 1992.06.30.
AI 요약
요지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47조제1항의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법인세법 제63조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 -> 1992.03.04 배당결의(주주총회)

개인주주에게는 지급하고 법인(관계회사)주주에게는 미지급시

[질의1]

 법인주주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여부

[질의2]

 법인주주에게 미지급한 미지급배당금은 관계회사 채무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인정이자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

소득세법 제147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