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주익금을 결산조정항목으로 수입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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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익금을 결산조정항목으로 수입계상시 상대계정을 무엇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22601-1414생산일자 1992.06.30.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은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라 신고조정항목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장기외화채무의 평가차손익의 사례예시가 착오가 있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을 참고. 2. 질의 2의 경우 부동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은 “신고조정항목”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1990.01 : 10년만기 외화장기차입금 차입(5,000만원)
1990결산시 : 외화평가차손 1,000만원 발생
*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차입금 평가액 : 6,000만원
1991결산시 : 당기외화평가차익 2,500만원 발생
* 사업연도말 현재 평가액 : 3,500만원
※ 회사에서는 1990., 1991 사업연도말 현재 장부가액을 차입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차손을 차익으로, 차익을 차손으로 잘못 기장함
[질의]
○ 199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외화평가차손 900만원의 회계처리방법 여부
[사례2]
○ 임대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결산서상 결사조정항목으로 수입계상코자 함
[질의]
○ 결산서상 결산조정항목으로 매출액 계상시 상대계정(차변계정과목)을 무엇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