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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증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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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437생산일자 1992.07.0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증자 후 증가한 가지급금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은 상태에서 1990.10.31 2억원을 증자하였음

                      - 아 래 -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1990사업연도의 경우 (구)법인세법 제1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 : 증자후 증가한 가지급금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기 때문임

 을설) 적용받을 수 있다

  이유 : 증자직전일에 191백만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증자이후 가지급금증가액이 증자금애그이 10%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한 것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