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 구입자금의 대출금의 금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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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 구입자금의 대출금의 금리 및 대출 기한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법인22601-1443생산일자 1992.07.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용인의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동 금액을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의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용인의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동 금액을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의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채권 양도 | ||
당초 양도 은행 | -------------> | 양수은행 |
무주택구입자금 대출 | -------------> | 무주택구입자금 |
대출금의 금리 | ||
대출기한 당초대로 | ||
계속적용 |
경력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권양수도 절차를 취하여 양수은행이 무주택 구입자금의 대출금의 금리 및 대출 기한을 계속적용시
->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설되는 ○○은행이 타은행에서 근무하던 “유주택경력사원”을 채용하면서
- 동사원이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동 금액을 당해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여액으로 처리하면서 당초의 대출기한, 금리등을 계속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 【주택매입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