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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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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채권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1444생산일자 1992.07.03.
AI 요약
요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채권을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채권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제3항에 의거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의 채무를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20년간 균등분할면제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면제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1의 경우 손금산입불가능한 경우 동 채권을 ○○장,○○은행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6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