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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법인22601-1449생산일자 1992.07.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의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익을 분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의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주)○○의 ○○ 현지법인(50:50출자 조미료 제조회사. ○○에 투자용도로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외환관리규정에 의거 ○○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 전액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함

<해외전환사채발행 및 해외현지법인투자대부내역>

구 분

해외전환사채

해외현지법인 대부

기 간

1990.07.11~2005.12.31(15.5년)

10년

금 액

US$ 29,050

좌 동

이 자 율

표면금리 연 1.75%

LIBO 율

(전환포기시연7%보장)

원금회수(지급)조건

ㆍ전환청구기간:1992.01.11~2005.11.30

ㆍ10년(5년거치5년

ㆍ만 5년이 되는 때 1회에 한하여

      균등분할상환

 사채소지인의 조기상환청구권

 (전환포기에 대한 이자,연7%

 보장금리지급)부여

목 적

해외현지법인 대부

현지법인 기계설비구입

및 운영자금조달

특기사항

ㆍ승인조건상 동 사채발행

ㆍKnow-How 제공대가로

 대금 국내유입 불가

 매출액의 1.5% 로얄티

ㆍ유로금융시장에서 발행

수수

(LIBO Rate)

일자

1988.

12말

1989.

12말

1990.

03.23

1990.

07.11

1990.

08.12

1991.

02.11

1991.

11.11

1992.

04.29

%

9.3125

8.3750

8.5

8.375

8.0625

6.625

5.0625

4.0625

[질의]

 ㆍ전환사채 발행으로 조성된자금을 허가조건에 따라 전액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님

  (을설) 인정이자 계산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