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함에 따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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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세액의 손금불산입 여부법인22601-1459생산일자 1992.07.06.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세액의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3항 【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