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출연기금원금에서 근로자자녀장학금을 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연기금원금에서 근로자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1460생산일자 1992.07.06.
AI 요약
요지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기금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기금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이 출연을 하고,

 - 기금운영수익이 아닌 출연기금원금에서 근로자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1. 동 기금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자녀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지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