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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건설착공 시 취득시기여부
법인22601-1468생산일자 1992.07.07.
AI 요약
요지
특별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 시기는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ㆍ소유권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ㆍ소유권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소득세법 제53조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여부

[사례]

 1987.09.10 ○○군청이 조성한 특별농공지구 분양 가계약체결

 1988.05.14 - 농공지구내 공장신축의 연도별계획을 군청에 제출

              - 토지사용승인을 받아 1차분 착공

                      <연도별 계획>

               ㆍ 1차 : 1988년 건물 6388평, 대지 16,000평

               ㆍ 2차 : 1992년 건물 3898평, 대지 10,000평

 1989.07 1차분완공 가동개시

 1989.12 위 농공지구(26,000평) 분양본계약 체결

               대금지급 : 3년거치 5년분할

               소유권이전등기 : 대금청산후

 * 참고

  - 건축계획에 의거 미착공된 토지 10,000평은 1992년중에 군청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착공가능

   -> 법인이 임의처분ㆍ전용 불가

[질의]

 연도별 건축계획에 따라 1992.01.01 현재 미착공된 토지(10,000평)의 비업무용판정을 위한 기산일 여부

 갑설 : 연도별 건축계획에 따라 토지사용승인 받은 최초의 날(1988.05)

 을설 :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ㆍ소유권등기이전일중 빠른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