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장법인으로부터 기관투자자가 받는 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장법인으로부터 기관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지 여부
법인22601-1469생산일자 1992.07.07.
AI 요약
요지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229 (1992.06.03) 귀 질의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익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장법인으로부터 기관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지 여부

○ A법인이 CㆍD법인에 50%이하 출자

○ CㆍD법인 및 E개인 : A법인에 각각 50%이하 출자

○ 개인E는 AㆍCㆍD법인의 지배주주(대주주임)

[질의]

 ○ 상장법인인 B회사로부터 기관투자자인 A법인이 받는 배당금이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기관투자자등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소액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