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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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및 주유시설이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146생산일자 1992.01.18.
AI 요약
요지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및 주유시설은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 및 주유소등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대상부동산 :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및 주유시설 등
주차장 : 9,800㎡
계 11,812㎡
주유시설등 : 2,012㎡
[질의]
영동석유로부터 1986.05.23 매입하여 1986.07.24 설치허가를 받은 법인의 주차장 및 주유시설이 법인세법 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규칙 제28조 제4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