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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양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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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양도의 범위 여부
법인22601-1470생산일자 1992.07.07.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주식등이라 함은 동제5호의 가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양도의 범위 여부

 (소득세법 령 제44조의2 제1항 5호 가목에는 해당되나 나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기타 자산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