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원휴가, 병가 등으로 받는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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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원휴가, 병가 등으로 받는 휴업수당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법인22601-1483생산일자 1992.07.08.
AI 요약
요지
단체협약에 의한 청원휴가시 지급받는 기본급은 비과세되는 휴업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휴업보상금등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청원휴가시 지급받는 기본급은 비과세되는 휴업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휴업보상금등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운전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유급청원휴가(결혼.상사.탈상.회갑등)일때 지급받는 휴업수당이 휴업보상금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 상병으로 인한 결근일수(입원및 골절한자는 20일간 유급처리)에 받는 기본급여인 휴업수당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