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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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법인22601-1488생산일자 1992.07.0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의하여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