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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1488생산일자 1992.07.0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의하여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의하여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

 을설 : 포함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기본통칙 4-5-4...39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