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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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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익금여부
법인22601-1489생산일자 1992.07.09.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게기하는 당해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동중인 공장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고속도로 건설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 기계장치ㆍ전기설비ㆍ구축물등으로서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시 성능저하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 보상가격이 구기계의 처분가격이 되어 고정자산처분익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