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유(포장을 한 완성품)를 생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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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유(포장을 한 완성품)를 생산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 여부법인22601-1490생산일자 1992.07.09.
AI 요약
요지
시유(포장을 한 완성품)를 생산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당해제품(시유)의 최초 제조시점부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제품(시유)의 최초 제조시점부터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호텔업과 축산업을 겸영(호텔업의 수입금액이 큼)하는 법인이
- 유가공품 제조허가를 받아 유제품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 축산업에서 생산한 원유를 원재료로 시유(포장을 한 완성품)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 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에 의거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목장용부동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바
○ 이 경우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 여부
(갑설) 당해제품(시유)의 최초 제조시정부터임
(을설) 당해제품(시유)의 제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