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유(포장을 한 완성품)를 생산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유(포장을 한 완성품)를 생산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 여부
법인22601-1490생산일자 1992.07.09.
AI 요약
요지
시유(포장을 한 완성품)를 생산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당해제품(시유)의 최초 제조시점부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제품(시유)의 최초 제조시점부터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호텔업과 축산업을 겸영(호텔업의 수입금액이 큼)하는 법인이

 - 유가공품 제조허가를 받아 유제품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 축산업에서 생산한 원유를 원재료로 시유(포장을 한 완성품)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 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에 의거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목장용부동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바

○ 이 경우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 여부

 (갑설) 당해제품(시유)의 최초 제조시정부터임

 (을설) 당해제품(시유)의 제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