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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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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공제조합이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의무적립금인지 여부
법인22601-1493생산일자 1992.07.09.
AI 요약
요지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상 이익준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 잔여금 중 100분의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준비금누적액이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 건설공제조합법 동조 동항에 의거 매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 잔여금중 100분의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제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동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할 경우 동 초과금액이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의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준비금등】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의4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