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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사업연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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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사업연도에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 시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1495생산일자 1992.07.09.
AI 요약
요지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업이 폐지되어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사업연도에 일시상각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과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전자사업과 관련된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던중

 - 시험연구비와 관련된 전자사업을 폐쇄한 경우

 - 폐쇄한 사업연도 다음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미상각잔액 전액을 당기비용이 아닌 전기수정손(잉여금감소사항)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시험연구비 계상 및 상각액>

구 분

1989년

1990년

1991년

발 생 금 액

5 억원

5 억원

5 억원

15 억원

1991년말 상각누계

3 억원

2 억원

1 억원

6 억원

상 각 후 잔 액

2 억원

3 억원

4 억원

9 억원

○ 1991년도 시험연구비 관련사업 폐지로 1992년도에 미상각잔액 9억원 전기수정손으로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