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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개량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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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개량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일부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 과세여부
법인22601-1509생산일자 1992.07.10.
AI 요약
요지
정부로 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 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8조 및 별표 42에 의한 공공법인(○○진흥공사)이 정부의 농지개량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중 일부를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상속세법 제34조의8 【증여세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