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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신탁수익증권이 채권 등의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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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신탁수익증권이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1510생산일자 1992.07.10.
AI 요약
요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의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신탁수익증권(은행발행)”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증권투자신탁】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