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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야적장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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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 소유의 농지를 야적장용으로 사용하기위해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22601-1534생산일자 1992.07.13.
AI 요약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2.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제조업법인이 공장인조의 타인 소유의 농지를 골재야적장용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야적장용으로 사용키위해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

 - 지방세법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