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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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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자산의 가액의 적용
법인22601-153생산일자 1992.01.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의거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가액은 그자산을 받은 날에 그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계열법인인 B법인이 49%, 계열법인 그룹회장이 51%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주식중 그룹회장 소유 51%전체를 B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질의]

가. B법인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이 경우 익금산입 대상 금액의 계산 방법

다. 기타 세법상 문제점 유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