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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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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금을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하였을 경우, 분배방법의 타당성 여부
법인22601-1547생산일자 1992.07.15.
AI 요약
요지
증권시장 안정 기금이 당해기금의 조합원에게 운용수익 및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시장안정기금이 당해기금의 조합원에게 운용수익 및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분배금 지급내역”이 증빙서류로서의 갈음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법인의 거증책임)의 규정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배당금을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하였을 경우, 분배방법의 타당성 여부

*배당금 - 이자소득 146,921백만원

        - 배당소득 56,977백만원(원천징수대상아님)

      계: 203,898백만원(수입금의 83.92%)

*비용배분액: 290백만원 (총 비용발생액의 83.92%)

*상장법인에 귀속될 선납법인세액: 4,974백만원(선납법인세의 83.92%)

【질의】

 ○ 상기 배당금을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별첨 분배금 내역과 같이 분배하였

   을 경우, 분배방법의 타당성 여부

 ○ 동 분배금 지급내역서등이 (분배받은 조합원의 가원천징수세액 공제시) 증빙

   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20호 【기관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