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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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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지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 목적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 여부
법인22601-1549생산일자 1992.07.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이내인 건축물 부속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이내인 건축물 부속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제조업체로서 공장용 토지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면적내의 토지인 경우 그 공장 건물의 공장용지일부에 여유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 할 목적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