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개당 30만원의 소모품 10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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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개당 30만원의 소모품 10개(300만원)를 매입한 경우 즉시상각 거래단위법인22601-155생산일자 1992.01.21.
AI 요약
요지
즉시상각의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대상자산(소모품)의 구체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즉시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시 거래단위의내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취득하여 사업용에 공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즉시상각규정 적용시 1개당 30만원의 소모품 10개(300만원)를 매입한 경우 거래당위
갑설 : 300만원(즉시상각불가)
을설 : 30만원(즉시상각가능)
나. 1990.11월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동자산을 1991사업연도에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즉시상각가능
을설 : 즉시상각불가(불가예측하여 감가상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