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수령 시 간주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수령 시 간주익금계산시기가 어음결제일인지 여부
법인22601-1567생산일자 1992.07.18.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결제일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개시일중 빠른 날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결재일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개시일중 빠른 날부터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법 제9조 제5항의 간주익금계산시기 어음결제일인지 임차인입주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