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법인22601-1568생산일자 1992.07.18.
AI 요약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붙임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166(1989.08.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