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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휴지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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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광휴지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22601-1570생산일자 1992.07.18.
AI 요약
요지
광업권 설정일 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닌 광업용 토지로서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업용 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업을 하던 법인이 채산성악화로 광물생산을 중단하고 타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현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1989사업연도 기준으로 채광휴지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1961년 : 법인설립(광산업)

 - 1968년 : 채광인가

 - 1970.02 : 광업용토지 취득

 - 1970~1975 : 5년간 철광석 생산판매

 - 1975년이후 : 생산성악화로 채광중단

  ㆍ 중단시부터 현재가지 광업법에 의한 채광휴지인가를 계속받았음

  ㆍ 광업용토지에 대한 광업권은 존속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