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국방부 대지 교환 시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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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국방부 대지 교환 시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여부법인22601-1574생산일자 1992.07.1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교환 포함)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양도(교환 포함)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복지관(사회사업법 제2조 제5항의 사회사업시설)이 현 건물의 노후ㆍ협소등으로 인하여 확장ㆍ이전코자
○ 1986.03 ○○시 ○구 ○○동 ○○번지 일원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군사지역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게 됨
○ 이로 인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여 위 필지등과(11,637㎡) 군부대 대지인 ○구 ○○동 ○○번지에(754㎡)를 교환코자 함
*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대지는 동 복지관신축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각하여야 할 형편임.
[질의]
1. ○구 ○○동 ○○번지 일원의 토지와 국방부 대지 교환시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여부
2. 동 교환토지를 매도후 동 금액으로 신축부지(임야)를 재매입시 세금부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과세표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2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