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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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여부법인22601-1576생산일자 1992.07.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여부>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전대)용 부동산에 대한 건물임차보증금 1,925,000,000아 있고 임대보증금이 2,003,568,000이 있을때 간주입대료 계산방법 여부
갑설 : 임대보증금 전액 2,003,568,000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액 2,003,568,000을 익금산입
을설 : 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과의 차액 78,568,000에 대한 간주임대료 해당분 7,856,800만 익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