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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출장 중 과실 변상한 금액을 회사가 부담하였을 경우에 손비인정 가능 여부
법인22601-1585생산일자 1992.07.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차량사고 벌과금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업무출장중 과실로 인하여 변상한 금액을 회사가 부담하였을 경우에 손비인정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3...16 【벌과금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