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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의 수익사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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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22601-1586생산일자 1992.07.20.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징수하는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징수하는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의한 -> ○○협회가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 홍보등을 전개하고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함.

  가. 환경보전에 관한 계몽사업 및 기술지도

  나.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개발사업 및 보급

  다.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사업

  라. 환경보전에 관한 요원 훈련사업

  마.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2. 환경처에서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처 고시 제92-22호(1992.04.04)로 고시하고 본 협회를 동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함.

 3.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의 징수에 대한 수입과 징수된 기여금의 용도지출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