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약정 없이 주된 재화 공급 시 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전약정 없이 주된 재화 공급 시 할증품으로 끼워서 공급하는 경우 접대비여부법인22601-1587생산일자 1992.07.20.
AI 요약
요지
상품 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접대비 해당여부>
사전약정없이 주된 재화 A품목 10BOX 공급시 할증품으로 A품목 3BOX를 끼워서 공급하는 경우 덤 물량에 대한 질의
갑설 :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
을설 : 접대비에 해당된다.
병설 : 판매장려금품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