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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포기하는 경우 위약금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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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 위약금과 관련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588생산일자 1992.07.20.
AI 요약
요지
주택분양계약에 의거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주택분양계약에 의거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상당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의회의원이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시 시의원직을 상실케 되어있어 분양받을 아파트를 포기하는 경우 위약금(대금의 10%)과 관련하여 건설회삭 납부하는 세금은

 (1) 위약금을 환불하지 아니할 때

 (2) 위약금을 환불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