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행료 등의 비용을 지급받을 때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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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등의 비용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에 포함 과세여부법인22601-1605생산일자 1992.07.2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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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출장여비 대신에 매월 20만원 이내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자기차량을 사용하여 시외출장을 수행한 경우 시외출장에 따른 유류대, 통행료등과 타교통수단(철도, 고속버스, 항공기등)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에 포함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