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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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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608생산일자 1992.07.21.
AI 요약
요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장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서울)에서 법인을 설립(1989.08.29)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상기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정용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법무칙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