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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의 유예
법인22601-1619생산일자 1992.07.24.
AI 요약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법률제4285호)의 규정에 의거 최저한세의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의 감면등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납부할 법인세

세율

각종세액 공제 후

외자도입조세감면

차감 결정세액

   34%

  100원

   40원

   70원

        12%(최저한세율)

산출세액 100원

    - -

결정세액 100원

  갑설) 100원이다.

  을설) 70원이다.

질의2) 납부할 법인세

각종세액 공제 후

외자도입조세감면

차감 결정세액

   34%

  100원

   40원

   60원

        12%(최저한세율)

산출세액 110원

    - -

결정세액 110원

  갑설) 110원이다.

  을설) 60원이다.

  병설) 70원(110-40)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법률 제4285호) 【】

 ○ 외자도입법 제14조 【】

 ○ 외자도입법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