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와 계약 후 해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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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와 계약 후 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시 과세 여부법인22601-1622생산일자 1992.07.2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후, 동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법인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과 체결한 후, 동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법인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조성한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공단과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한 후 사정에 의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분양대금총액의 10% 상당액을 기 불입금액에서 공제한후 환수받았을 경우 위약금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갑설)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에 의한 기타소득이므로 25% 원천징수한다.
(을설) 공장용지는 ○○○○공사에서 조성한 것이며 분양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공법인이므로 원천징수를 안해도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