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기한경과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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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경과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수정신고 가능 여부법인22601-1644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회신
1. 비영리법인이 받은 이자소득의 경우 1989.01.01 이후 발생 분부터 법인세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이 경우 상당수의 비영리법인이 기장능력 등 세무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되 이와 같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39조의 원천징수방법에 의해 과세가 종결되도록 법인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편의에 따라 스스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 비영리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동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3.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82조에 의거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
- ‘1990사업연도에 분리과세방법으로 기과세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시 “0”으로 기재)
- 과세표준 신고기한경과후(수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에 준비금을 추가설정하여 수정신고함으로써
- 기납부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법인세신고상황
ㆍ 1990이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사실없음
ㆍ 1990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함 (법인세: 0, 특별부가세 방위세할증분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