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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면적 중에 일부 임대하는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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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면적 중에 일부 임대하는 부동산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여부
법인22601-1657생산일자 1992.07.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물면적 중에 일부 임대하는 부동산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여부

○ 건물1동의 전체면적 1,000평중 600평을 임대하고 400평은 수영장으로 직접 사용(수영장이 주업아님)하는 경우 임대부분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