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베이트판매 약관을 정하고 회원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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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베이트판매 약관을 정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판매 시 가맹점과 본사의 회계처리법인22601-1658생산일자 1992.07.2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리베이트판매 약관 등 구체적 거래실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베이트판매 약관 등 구체적 거래실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A법인(이하 “본사”라 한다)은 일정한 리베이트판매약관(예:20%)을 정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반환불능조건으로 1건당 90,000원을 받고 판매한다.
② 또한 본사는 B법인(이하 “가명점”이라 한다)과 일정한 리베이트판매약관(예:20%)을 정하고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은 당해 약관을 정함에 따라 ①의 회원에게 리베이트판매를 한다.
③ 회원이 가맹점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할 당시에는 정상판매가격(즉,시장가격)으로 구매하여 이를 가맹점에서는 당해 회원리베이트율에 따라 매주 1회씩 리베이트금액전액을 정산 송금한다.
④ 본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리베이트금액중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원리베이트예수금으로 기장회계처리한후 월 1회씩 각회원구좌에 송금한다.
[질의] (1) 가맹점과 본사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회원에게 환불되는 환불금의 성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