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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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법인22601-165생산일자 1992.01.2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87조 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제87조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ㆍ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포기하고(초년도결손금 발생)
ㆍ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월공제세액을 계상함
ㆍ차기이후의 조세특례기간중에 농공단지내 과세소득이 발생한바
-> 다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6항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