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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사용인의 배우자에게 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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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배우자에게 저리자금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법인22601-1672생산일자 1992.07.3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당해 사용인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당해 사용인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사용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그 사용인의 배우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