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 해외건설공사 수행자금을 해외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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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 해외건설공사 수행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 시 발생한 지급이자의 손비처리법인22601-1673생산일자 1992.07.31.
AI 요약
요지
특정 해외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발생한 지급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체가 특정해외건설공사(리비아대수로 공사 : G. M. R) 수행을 위한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후) 발생한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문의 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이 유” 기업회계기준 제9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국세청예규(법인 22601-1484, 1985.05.17)에 의한 지급이자 이외에는 기업회계기준 제81조에 의하여 영업외비용으로 계리되어야 하고 또한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5조 및 제7조 등에 의하면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원가에는 재무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지급이자등의 영업외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업외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은 공사원가에 산입해서는 안되고 발생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을 설” 공사원가에 산입 하여야 한다.
“이 유” 기업회계기준상의 공사원가뿐만 아니라 특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무적인 거래의 영업외비용(지급이자등)과 특별손실 등도 당해공사의 공사원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작업진행율】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