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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외국영주권자가 근로자주식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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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및 외국영주권자가 근로자주식저축대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1695생산일자 1992.08.04.
AI 요약
요지
외국인 및 외국법에 의한 외국영주권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모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법에 의한 외국영주권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모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규정인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증권저축에 있어서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음.

(가) 외국인이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외국법에 의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교포(대한민국국적)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