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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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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매출액
법인22601-170생산일자 1992.01.22.
AI 요약
요지
계약자별로 받은 선수금이 제품1개의 판매 단가에 미달하는 경우 간주매출로 계상할 금액이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자별로 받은 선수금이 제품1개의 판매 단가에 미달하므로 간주매출로 계상할 금액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차량제조법인

계약자

기말제품재고

○ 차량 1대

 - 판매가5,000,000

 - 원 가4,000,000

○ 계약금 총 수령액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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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1,0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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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간주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매출액

 갑설) 계약자별로 받은 선수금이 제품1개의 판매단가에 미달하므로 간주매출로 계상할 금액 없음

 을설) 계약금 총 수령액 5,000,000원을 간주매출로 4,000,000원을 간주매출원가로 함

 병설) 갑, 또는 을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1,000,000원을 간주매출로 800,000원을 매출원가로 계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17 【】

 ○ 법인세법기본통칙 2-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