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경우 감면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공제할 이월된 미 공제세액 여부법인22601-171생산일자 1992.01.22.
AI 요약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법인세감면기간으로 이월된 때에는 이월된 미 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법인세감면기간으로 이월된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2.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22601-1770, 1990.09.0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770, 1990.09.05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자본재 증액투자인가를 받고 동자본재출자 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후에,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특수관계없는 타 주자자로부터 수입시 이 자본재 수입액에 대하여도 증자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내용]
[질의2]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내국법인),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감면기간으로 이월되었을때 그 감면 해당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공제할 이월된 미공제세액 여부
(갑설) : 이월된 비공제 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을설) : 이월공제받는 사업년도의 내국인소유주식비율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
○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 【외국인투자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