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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품 1개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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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 1개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주 매출액의 범위
법인22601-172생산일자 1992.01.22.
AI 요약
요지
제품 1개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주 매출액으로 계상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주 매출액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제품 1개당 판매단가 1,000,000원

   - 제품 1개당 제조원가 800.000원

   - 선수금 100,000원

○ 제품 1개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규정의 간주 매출액의 범위

 갑설) 간주매출액으로 계상할 수 없음

 을설) 100,000원을 간주매출액으로 하고 대응원가 80,000원을 손금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

 ○ 법인세법 부칙 제14조 제1호 【】

 ○ 기본통칙 2-10-2...17 【】

 ○ 기본통칙 2-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