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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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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 시 구상채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법인22601-1733생산일자 1992.08.10.
AI 요약
요지
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법정관리 법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지급하도록 확정ㆍ인가한 정리계획에 따라 당해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이로 인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의 보증채무는 법정관리를 개시할 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로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확정된 채무에 대한 구상권은 같은 시기로부터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법률적으로 확정된 구상권(채권)의 대손금에 대한 귀속사업년도는 ‘을’ 설과 같이 대손요권을 충족한 사업년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