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공장 이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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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공장 이전 시 부지매각과 결산신고일 사이 법이 개정된 경우 감면계산법인22601-1739생산일자 1992.08.11.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 있는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2년 1월 1일 현재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대도시 안에있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45호 - 1991.12.3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 1월 1일 현재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시로부터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이전의 명령을 받음
2) 1991.11.10 공장부지 매각
3) 1992.03.30 법인 결산신고를 필함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이 1991.12.31 개정된바 상기 사례의 경우 개정 전 및 개정후의 규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45호 - 1991.12.31) 제3조 제2항 【】